금전대차 후 상환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상환하는 자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약정 이자를 계좌로 송금하며 원금을 상환한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린 뒤 소득 증빙 없이 원금을 상환한 경우 | 증여세 대상 |
상환자금 출처와 적정 이자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상환(본인의 자금으로 변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 추정(증여로 간주함)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출처 증빙 서류 준비: 자력 상환 가능 여부 점검 및 관련 서류 준비
- 상환 내역 보존: 가족 간 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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