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 통보의 성격에 따른 대응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로부터 받은 통지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인 과세예고통지 단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액이 부과된 납세고지서 수령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과세 통보 단계별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 부과 전 타당성 확인)를 청구
-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세무서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점검하려면
- 과세 제외 요건 점검: 무상 대출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증여 추정 대응: 실제 대여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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