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채권금액을 상속세 신고 시 기타재산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따른 채권금액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기타재산 항목으로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보유한 공정증서상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한 경우기타재산 해당
피상속인이 보유한 공정증서상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경우기타재산 제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권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등록하려면

  • 회수 가능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 기타재산 항목 기재: 개인 간 채권은 상속재산명세서의 기타재산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전소비대차 채권에 대한 미수취 이자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공정증서 외에 실제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