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어 원금 상환 의무가 있더라도,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린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의 차액이 연간 9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의 차액이 연간 1,100만 원인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이자 차액 점검: 당좌대출이자율 등 적정 이자율을 확인하여 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대출 주체 확인: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기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이자 차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적정 이자율은 현재 몇 퍼센트인가요?
부모님께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린 경우 이자 차액 1,000만 원 기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