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전소비대차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미대상
자녀가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리고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대상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920만 원인 경우미대상

금전소비대차 인정 요건과 이자 이익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로 자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자 이익 확인: 무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
  • 증여재산가액 재계산: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원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는 경우에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