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현금을 반환한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반환한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증여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재산 반환에 따른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을 완료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반환 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반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 재산 종류 점검: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가 현금이나 수표 등 금전에 해당하는지 점검
- 환급 신청 진행: 세무서의 과세 결정 전에 반환 절차를 마치고 경정청구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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