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여분과 상속지분 협의 중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신고 기한 내에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기여분이 확정되거나 지분이 변동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기준의 우선 신고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세금 미신고에 따른 벌과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확정 전후의 상속세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3.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
  4. 지분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배우자 상속공제와 경정청구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연장 신고: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신고하여 연장
  • 세액 정산: 기여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정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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