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직계존비속 공제로 신고했더라도 혼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는 어떤 단계로 진행하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세무서 결정에 따라 초과 납부 세액 환급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일자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인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대상 판단
- 기존 공제 적용 여부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므로 기존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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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기존에 신고한 공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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