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6억 5,000만 원 상가를 상속받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1억 3,500만 원, 없으면 3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 없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5억 원)을 적용한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는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세금 계산 시 빼주는 항목)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최종 납부 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비교 항목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 자녀 단독 상속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공제액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합산되어 10억 원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 |
| 과세표준 | 상속재산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6억 5,000만 원 |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한 11억 5,000만 원 |
| 적용 세율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므로 30% 적용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므로 40% 적용 |
| 예상 상속세 | 산출 방식에 따른 1억 3,500만 원 | 산출 방식에 따른 3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배우자 상속분 5억 원 초과 시: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불가에 따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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