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체결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사후에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신고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추징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었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를 마친 이후에 새로운 유사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불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자산의 매매 가격)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으로 한정됩니다.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 유사매매사례 확인: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체결된 유사매매사례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미리 확인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점검: 기준시가 신고 후 시가가 확인되어 추징(세금을 추가로 징수함)되는 경우 면제 대상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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