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재산을 기증받아 등기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나 묘토에 해당하거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임야를 기증받아 등기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중이 일반적인 임야를 기증받아 등기하는 경우 | 해당 |
| 종중이 제사용 금양임야를 요건에 맞춰 기증받는 경우 | 미해당 |
종중재산 등기이전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중이 증여받는 재산이 제사를 위한 금양임야(제사 비용 충당용 숲)나 묘토(제사 비용 마련용 토지)로서 법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중재산 증여세를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혜택 제외: 종중은 개인 간 증여 시 적용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
- 과세표준 확인: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 미달 여부를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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