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산의 취득가액 확보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결과 |
|---|---|
| 상속인이 거주자이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 상속인이 거주자이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6억 원인 경우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적용 유리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가능 |
일괄공제 선택 기준과 과세표준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적용하며 일괄공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비거주자 공제 확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하여 세액 계산
- 취득가액 인정: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및 신고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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