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자녀공제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분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한꺼번에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산세 방식에 따른 공제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체계를 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공제액을 먼저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차감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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