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상속세 계산 방식을 적용받으며 별도의 세율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차감
- 공제 후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 합계 1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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