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 증여공제 한도 초과로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공제 적용의 착오 사유에 해당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1천만 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차례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 이내 합산 1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미해당 |
|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 이내 합산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았으나 공제 적용 착오로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 부과 제외 |
증여재산공제 적용 착오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했을 때 내는 벌금)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친족 공제액을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기타친족 증여재산 확인: 10년 이내에 동일인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유무 확인 및 합산 신고
- 공제 한도 점검: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천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미달 신고 세액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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