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의 범위는 촌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6촌 이내 혈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친족의 촌수와 공제 한도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타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증여가 있으면 최초 증여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공제액 안분 적용: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에 안분하여 공제액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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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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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 혈족 외에 인척의 경우에는 몇 촌까지 기타친족 범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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