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 부동산 증여 시 10년 단위로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부담부증여, 보충적 평가방법, 기한 내 신고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부담부증여를 검토
- 아파트와 같이 유사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증여세 절감 방안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세부담 비교: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선택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로 합산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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