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수증자가 기타친족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최근 10년 동안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5년 전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이미 1,000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동안의 누적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등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확인
- 합산 공제 한도 점검: 이전 증여를 포함하여 전체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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