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으로부터 1,000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약 480억 4,895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혈연 관계 친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혼인 관계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산정 (1,000억 원 - 1,000만 원 = 999억 9,000만 원)
- 산출세액 계산 (10억 4,000만 원 + (969억 9,000만 원 × 50%) = 495억 3,500만 원)
- 세액공제 적용 (495억 3,500만 원 × 3% = 14억 8,605만 원)
- 최종 납부세액 확정 (495억 3,500만 원 - 14억 8,605만 원 = 480억 4,895만 원)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자녀와 같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와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이 적용되는 기타친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