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10년간 1,000만 원의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여러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과세가액 합산 여부 |
|---|---|
| 수증자가 고모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같은 고모에게 다시 증여받는 경우 | 합산함 |
| 수증자가 삼촌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외삼촌에게 새로 증여받는 경우 | 합산하지 않음 |
기타친족 증여 시 동일인 합산과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기타친족(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척)은 직계존속과 달리 증여자 개인을 각각 별개의 동일인으로 보아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4촌 이내 혈족(부모의 형제나 그 자녀 등)과 3촌 이내 인척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10년간 1,0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타친족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친족 범위 점검: 증여자가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범위를 벗어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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