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단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친족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액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1,000만 원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큼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의 범위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해당 공제는 증여자 개별로 적용되지 않고 기타친족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잔여 한도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고모나 외삼촌 등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가족관계 점검: 증여자가 수증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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