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증여세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7개월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미적용 |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가산세를 감면받고 세액을 납부하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혜택 적용
- 신속한 세액 납부: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경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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