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증여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거래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가격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세무 판단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감정평가 의뢰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 산출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계산
-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감정평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여부를 점검하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직접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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