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증여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거래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가격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세무 판단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감정평가 의뢰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 산출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계산
-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감정평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여부를 점검하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직접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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