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모님께 송금하면 5,000만 원, 아내의 부모님께 송금하면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내의 자금임을 입증한다면 아내의 부모님께도 5,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부모님께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께 송금하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
|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장인·장모)께 송금하는 경우 | 1,000만 원 공제 |
| 남편이 아내의 자금을 대신하여 아내의 부모님께 송금하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사위나 며느리와 같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계좌 명의보다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으려면
- 실질적 증여자 입증: 아내의 자금을 남편 계좌로 옮겨 송금했다면 아내의 소득 증빙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준비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족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남편 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아내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아내 명의의 계좌에서 시부모님께 송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인가요?
부모님 두 분께 각각 송금할 때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부모님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