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을 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 구성과 상속 가액에 맞춰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 산정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 적용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 적용
-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로 세액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주택 수 점검: 남편 명의 주택이 2채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확인
- 기한 내 신고 여부: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5억 원만 적용되므로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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