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수증자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가 증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며느리가 남편의 할머니(시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남편이 본인의 할머니(친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접 연결된 부모나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세법상 직계존속은 수증자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할머니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여부 확인: 수증자 본인의 직계존속 여부를 판단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
- 기타 친족 공제 적용: 시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공제가 아닌 기타 친족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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