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원천이 부모라 하더라도 배우자 사이의 증여로 간주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부인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부인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과거 10년 동안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되지 않음 |
| 남편이 부인에게 7억 원을 증여하고 과거 10년 동안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됨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입니다. 자금의 원천이 부모라 하더라도 배우자 사이의 증여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과거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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