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공제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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