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와 자녀가 총 9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미해당 |
| 아내와 자녀가 총 11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해당 |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산정: 상속인 구성이 배우자 단독인지 또는 자녀와 공동인지 확인
- 법정 기한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공제 기준 확인: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재산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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