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남편이 아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남편이 아내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대납한 보험료와 10년간 증여액 합계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증여세 미부과
남편이 대납한 보험료와 10년간 증여액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세 부과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잔액 점검: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2. 신고 기한 판단: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달라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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