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신고한 상속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거나 상속 개시 후 소송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계산 착오로 세금을 더 낸 사실을 발견한 경우가능
신고 후 6년이 지났으나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로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났으며 별도의 후발적 사유 없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불가

상속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소송이나 수용 등으로 재산 가액이 변동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발적 사유(나중에 발생한 특별한 사정)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1. 일반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2.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소송 판결 등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3. 처리 기한 점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사항을 통지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가액이 신고 이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낮아진 경우에도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소송으로 인해 상속 재산의 분할 비율이 달라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