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노령연금 추납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받은 총 증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로부터 노령연금 추납 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추납 보험료 2,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부모의 추납 보험료 2,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고 이미 10년 내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채무면제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채무(빌린 돈이나 갚아야 할 의무)를 대신 변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부모의 납부 채무를 자녀가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증여재산가액 산입 점검: 노령연금 추납은 투자적 성격이 있어 비과세되는 생활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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