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논의 가액이 2억 원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공제액은 최소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과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될 때 거주자 여부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법에서 정한 최소 공제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2,000평 × 100,000원 = 200,000,000원)
- 상속인 구성에 따른 최소 공제액을 확인 (자녀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포함 시 최소 10억 원)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2억 원 - 5억 원 = -3억 원)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음 확인
영농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를 상속받는다면 영농상속공제(농업 상속 시 세금 감면 제도) 요건을 점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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