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된 증여세액이 5년간 합계 1억 원 이하이고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경·거주 요건과 농지 소재지 및 면적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인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다만 이 감면은 5년간 합계액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영농 종사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외에 소재하고 면적이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경농민 및 거주지 요건 점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인지 확인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요건을 점검
- 농지 위치 확인: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지 확인
- 사후관리 의무 준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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