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상속세 농지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감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정 자경 및 재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대 30억 원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자녀가 2년 전부터 함께 영농에 종사한 경우가능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했으나 자녀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영농상속재산(농업에 쓰이는 상속 재산)은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재촌 요건(농지 근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준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소득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영농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사후관리 의무 준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준수
  • 증빙 서류 관리: 실제 자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농지대장 등 증빙 서류를 미리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최소 몇 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감면 대상이 되나요?
농업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