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18세 이상 자녀가 거주 및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인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인 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증여자 요건 확인: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및 3년 이상 영농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합계 3,700만 원 미만 유지 여부 점검
- 사후관리 의무 준수: 5년 이내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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