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업인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 한도는 5년간 합계 1억 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 대해 증여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은 농지 소재지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 한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모두 합산
  2.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 제외
  3. 증여받은 농지 가액에 대해 100분의 100의 감면율을 적용
  4. 감면 대상 농지가 4만 제곱미터 이내인지 확인

감면받은 증여세의 추징을 방지하려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징수되므로 요건 유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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