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농업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어선(물고기를 잡는 배), 어업권 등이 대상입니다. 농지는 4만제곱미터 이내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있어야 합니다.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농사를 짓는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 증여자와 동일한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100%를 감면하며, 감면액은 5년간 합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며,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증여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신청하려면
- 감면 혜택 유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 납부
- 감면 신청 방법: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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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이나 감면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간 내에 농사를 그만두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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