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받은 농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만에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영농(농사를 짓는 행위) 계승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18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면 감면 혜택이 없으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거둠)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자 영농 요건: 농지 소재지 30km 이내 거주 및 3년 이상 영농 종사 확인
- 수증자 영농 시작: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및 직접 영농 시작 점검
- 농지 소재 지역: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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