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지 상속 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정 영농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농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8년 이상, 상속인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연간 소득 합계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상속받는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으나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불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한 농지 등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30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영농 기간 및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영농 종사 기간 확인: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영농 종사 기간에서 제외하는지 확인
  2. 사후관리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여 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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