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인의 지분만큼 공제되며, 농지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영농인)와 B(비영농인)가 농지를 공동 상속받은 경우 | 가능(A의 지분 비율에 한함)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농지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중인 경우 | 가능(실제 자경 부분에 한함) |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한 자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영농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공동 상속 시에는 영농 상속인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2년 전부터 실제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영농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대상 면적 산정: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실제로 영농에 사용한 자산인지 확인
- 사후관리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 처분 또는 영농 중단 시 공제액에 이자가 가산됨을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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