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공동등기가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 자녀가 각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농지 지분을 나누어 등기하거나 필지를 분할하여 재산이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2명에게 1필지의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명이 각자의 지분을 명시하여 공동등기를 하는 경우 | 각자 증여재산공제 가능 |
| 자녀 1명의 명의로만 단독등기를 하는 경우 | 등기된 자녀 1명만 공제 가능 |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소유권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자녀가 각각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받는 농지의 소유권이 각자에게 분산되어 귀속되어야 합니다.
농지 증여 후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실제 영농 종사 점검: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공동등기 후 각 공유자의 종사 여부 확인
- 영농자녀 감면 유지: 감면을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지 않도록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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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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