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는 주민등록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가 증여 전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주민등록 이전 직후에는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주민등록을 옮긴 직후 5천만 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주민등록을 옮긴 직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증여 직전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과거 3년간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거주 요건 확인: 증여자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30킬로미터 이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
- 수증자 요건 점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신고기한까지 재촌·자경(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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