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는 3년 이상 자경해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 후 5년간 직접 영농을 유지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위한 거주지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사짓는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농지 증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대상 농지가 4만 제곱미터 이내인지 확인
-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지 점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
- 수증자는 증여받은 농지에서 즉시 직접 영농에 종사
감면받은 증여세의 추징을 방지하려면
- 감면세액 징수 방지: 증여 후 5년 이내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 금지
- 추징 제외 사유 확인: 질병, 취학, 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농 중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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