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면 신고기한까지 거주 및 영농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연접 지역 또는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농사를 짓는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농지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위치해야 합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거주 및 영농 상태 점검: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 거리 요건을 유지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확인
- 감면신청서 제출: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 이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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