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농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가기간(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중 해당 농지에 대해 매매나 감정 또는 수용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로 봅니다. 해당 농지의 거래가액이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농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 해당 농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는지 확인
  2. 해당 농지의 거래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 가액을 평가
  4.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감정가액 인정 여부: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인정 가능하므로 점검
  2. 법정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내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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