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지를 공시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나 유사한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공시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매도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가액이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가능

농지 상속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시가 존재 여부와 감정평가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1. 매매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농지나 유사한 농지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2. 감정평가 가능성 점검: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고 전 예상 시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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