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인은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며 증여일 전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직접 농사를 짓는 행위)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인(증여를 받는 자녀 등)은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2.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
  3. 택지개발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외에 소재
  4.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를 완료

감면받은 세액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농지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 종사 의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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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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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종류나 면적에 별도의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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