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받으며 자녀가 영농에 종사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인과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및 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어야 합니다. 수증인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농지에 거주하며 영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 농지는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법」상 농지여야 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별 세율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확정
-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성년 자녀 기준)을 차감
- 공제 후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감면세액
감면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유지하려면
- 감면세액 추징 방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 감면 가능 금액 판단: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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