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지를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 농지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미해당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해당

영농자녀 증여 농지의 상속세 가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자녀(농사를 가업으로 삼는 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 등이 영농자녀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지를 증여하여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 농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면적 요건: 4만 제곱미터 이내인지 확인하고 감면 대상 여부 판단
  • 사후관리 요건: 5년 이내 양도 또는 영농 중단 시 감면세액 추징 주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사위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에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증여받은 농지를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매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요?
증여받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